개인 거래처 vs 법인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 소액재산조회 및 채권회수 시작하세요(서울,인천,수원,화성)

2019. 3. 13. 14:12법률지식

개인거래처 vs 법인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 소액재산조회 및 채권회수 시작하세요(서울,인천,수원,화성)


금감원허가업체 거래처 조사는 채권회수 에 기본 절차 입니다.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입니다. 서울,인천,수원,화성 지역에 개인과 법인 거래처에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있으시다면 소액재산조회도 가능하니 문의 주시고 부실채권을 예방하세요.

 

오늘은 공탁물회수에 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할려고 합니다. 물품대금 채권회수를 위해 무료 상담 후에 의뢰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민법상의 회수

 

공탁은 변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채권자나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죠.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제3자에게 양도되어 제3자가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도 있답니다.

 

다만 민법은 변제자의 공탁물회수를 인정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회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자가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한 때.

 

2. 공탁 유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3. 공탁으로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때

 

그리고,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채무는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공탁법상의 회수

 

공탁법은 민법의 규정에 의해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이외에

 

1.착오로 공탁한 때

2. 공탁원인이 소멸한 때에도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소액재산조회 및 채권회수 의 도움을 전국에서 많이 문의를 합니다. 김포 광주 용인 안양 안산 부천 시흥 시화 천안 청주 평택 이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마산 진주 원주 강릉 지역에서 받지 못한 금전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못받은 물품대금도 말로 대응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하기에 거래처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그것이 채권회수 율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국 채권회수 무료상담 1522-8624

 

 

 

상담내용은 비밀 보장을 약속드립니다.

거래처 물품대금 채권회수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노하우와 실력으로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