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채권추심] 외상값,물품대금,공사대금 미수금회수방법(서울/인천/수원)

2018. 12. 26. 12:18법률지식

[거래처 채권추심] 외상값,물품대금,공사대금 미수금회수방법(서울/인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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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변제공탁자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서면에 찍힌 인영이 공탁서에 찍힌 인영과 드를 때에는 공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주하여야 한다.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공탁금은 압류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 제도는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무자가 변제공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공탁금의 회수제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의 증명

 

공탁자는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공탁관은 그 중 1부의 하단에 동 서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명날인 하여 교부한다.

 

 

▼공탁금의 회수제한 신고서를 제출한 공탁자 등의 공탁금 회수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에 기재된 회수청구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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