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용인,부천,화성,수원,안산,인천 못받은돈받는방법-소취하는?

2019. 1. 3. 15:38법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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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는?

 

원고가 강제집행의 불가능에 따른 소송 속행의 열의가 상실되거나, 소송절차 밖에서의 피고와의 합의 등 여러 이유에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이다.

 

소송종결의 권한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처분권주의의 발현이다.

 

이에 의하여 소송은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소송은 종료된다.

 

한편 '상소'(항소,상고)의 취하'는 원판결을 유지시키며 이에 의하여 원판결이 확정됨에 대하여, 상소심 절차 진행 중 '소의 취하'(상소의 취하와 다름에 주의!)는 이미 행한 모든 판결을 실효케 한다.

 

상소의 취하에는 피상소인이 응소하였어도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소의 일부취하는 공격방법의 일부철회와 구별한다.

 

심판신청 자체를 일부철회하는 취하와 달리 공격방법의 일부철회는 심판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소송자료의 일부철회이기 때문이다.

 

후자는 어느 때나 피고의 동의가 필요없다.

 

소 취하에서 피고의 동의는 소취하의 효력발생 요건임에 그치고 당사자간의 합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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