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판결문 받고 못받은돈 새한신용정보 해결 :) 안산,인천,수원,화성,부천,광주,성남,용인

2019. 2. 12. 12:03법률지식

공증/판결문 받고 못받은돈 새한신용정보 해결 :)

안산,인천,수원,화성,부천,광주,성남,용인 지역 신고는 요기~


 

 

 

안녕하십니까:) 새한신용정보 입니다.

좋은 관계로 잘 지내다 금전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정말 친한 관계여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주고 못받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공증을 받아두시면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지만 공증을 받지 못하였다면 민사소송으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거래로 인해 발생하여 받지 못한 돈은 집행권원이 없어도 새한신용정보 에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증 받고 집행문 부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증을 작성하면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이를 공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문언이 기재된 공증은 집행권원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강제집행인락문서라고 합니다.

 

공증 가운데 그 내용이나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강제집행인낙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일반 사문서에 의한 계약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득한 후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반면 공증을 통해 강제집행인낙문서를 받아 놓으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을 획득함이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된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공증에 기해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되겠죠. 이때 채권자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집행문을 부여받아야만 합니다. 공증인은 공정증서작성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고 대리인에 의해 촉탁된 경우에는 공증인이 채무자에게 집행문부여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친구/지인/후배 등으로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돈으로 공증을 받게 된다면 되도록 채권자 거주지 및 직장과 가까운 공증사무실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와 같이 공증을 받고도 또는 판결문을 받았지만 해결하지 못한 채권이 우리나라에 많은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한신용정보 를 찾게 됩니다.

 

일주일에서 한달 안에 회수가능성은 확인이 되며, 법적대응까지 옳은 방법과 절차로 진행하기에 비용과 시간을 아낄수 있습니다.

 

여기서 빌려주고 못받은돈 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기죄가 성립이 되냐 안되냐는 증거자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형사로 진행을 준비하신다면 우선 돈을 받는 것이 우선이기에 새한신용정보 에서는 민사를 먼저 추천드리며, 죄값을 받기 전에 찾아 올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합니다.

 

모바일로 오신 분은 해당 포스팅의 이미지를 클리하여 채권상담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새한신용정보 는 채권자를 위해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믿고 문의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넓은 지사와 지점으로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채무자의 능력은 정확하게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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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신고 편하게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