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신고,지급명령과 일반 민사소송의 차이점(인천,수원,부천,용인,광주,성남)

2019. 2. 21. 15:24법률지식

못받은돈신고,지급명령과 일반 민사소송의 차이점(인천,수원,부천,용인,광주,성남)


 

 

 

안녕하세요. 못받은돈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친한관계였던 친구가 돈 문제로 힘들다며 도와달라고 하여 빌려주고 못받은돈으로 공증을 받아두셨다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회수의 타이밍을 노리면 될텐데요. 하지만 공증을 못받아서 법원으로 통해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급명령과 일반 민사소송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을 하면서 가끔 당사자들로부터 일반 민사소송과 지급명령 중 어느 것을 신청하는 것이 더 나은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소송비용이 적게 들고 서면재판 이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소송과의 차액인 수입인지를 납부해야하고, 송달료도 추가로 납부한 후에야 비로소 그때부터 일반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되어 순서에 따라 처리되니, 아예 처음부터 일반소송으로 한 것만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것이 뻐한 사건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말고 일반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에 증거자료는 충분히 확보하였다고 하나 채무자 성격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끌기 위함도 있겠지만, 보통 변론기일에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소액사건이라도 지급명령 및 민사소송으로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두셔야합니다.

 

연15%이자도 발생되고 추후 채무자를 뒷조사하여 그에 맞는 법적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못받은돈신고로 도움을 드리고, 옳은 방법과 과정을 정직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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