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추심-물품대금,자재대금,납품대금 돈받아주는업체

2017. 12. 8. 12:33채권의 확보 /권리○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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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사채권추심 새한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소멸시효로 정하였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문의 주시고 시작합니다.

 

 

 

 

 

 

소멸시효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취득시효가 시효로 인해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라면 소멸시효는 시효로 인해 권리를 잃게 되는 제도라 생각하면 된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소멸시효의 예는 채권을 들 수 있다.

 

채권은 채권자가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상거래에 의한 상사채권의 경우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여기서 상거래로 인한 금전 거래의 시효를 말하는 것이고, 물품대금,공사대금의 상사채권의 경우 3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상사채권추심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채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원칙이고, 소멸시효 기간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되고,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돈을 갚기로 한 날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미수금이 발생하고, 채권관리가 부족하여 시효가 완성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담도 오곤합니다.

 

채무자에게 득만 주게 되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시고, 채무자가 능력이 없다하여도 진행절차하셔야합니다.

 

국내 지역은 상관없습니다. 상사채추심도 물품대금,자재대금,납품대금,외상값,공사대금,용역대금,운송료 자신있습니다.

 

문의주세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