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 19:13ㆍ채권의 확보 /권리○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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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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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간
1)물품대금 채권은 3년.
2)기타 상사채권은 5년.
3)약속어음 발행인 3년/공정증서 3년(원칙)
4)약속어음 소지인이 배서인에게는 1년
5)약속어음 배서인이 배서인에게는 상환 후 6월
6)수표의 경우는 6월
7)음식점채권은 1년
8)지급명령/ 판결 등 재판받은 경우는 10년 ( 금전소비대차/채무관계 공정증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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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효중단 등
1)최고(내용증명 등) - 6월
2)가압류 시 그 때부터 가압류 살아있는 동안 시효중단
(단, 가압류 후 5년 지나면 별도의 가압류 취소사유)
3)승인(이자나 금원 일부변제/변제약속/각서 등)
4)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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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멸시효완성과 변론주의
1)소멸시효가 완성되었어도 소제기 시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승소 가능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한 법원은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음)
2)강제집행도 받아 줌
(상대방이 다투지 않고 강제집행 종결되면 상대방은 시효포기 것)
(상대방이 다투려면 청구이의의 소제기 및 강제집행정지신청/공탁 등 비용부담도 크고 승소가능성도 부담임-중단 사유 등)
그러므로 가능하면 시효를 지나면 안 되겠지만 시효가 지났다고 하여 무조건 포기할 것은 아니고 이러한 상황을 의뢰인에게 설명 후 지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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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편하게 찾아주세요^^
나에게 이런일이 발생될거라곤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미 지난 일은 스트레스 받아가며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금전문제가 있다면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 1522-8624를 찾아주세요. 성심을 다해 돕겠습니다.
물품대금/용역대금/사용료/외상값/투자금/계약금/공사대금 등 판결문 및 공정증서(공증)이 없어도 채권추심이 가능하니 소액의 채권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단, 개인에 발생된 금전문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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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능력이 없어도 채권추심으로 압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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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 소멸시효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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