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채권회수 - 물품대금,자재대금 추심으로 받아내자!!

2017. 11. 27. 15:02채권의 확보 /권리○시효

거래처 채권회수 - 물품대금,자재대금 추심으로 받아내자!!

서울/인천/부천/용인/화성/안양/군포/안산/수원/오산/과천/시흥

거래처 채권회수업체 물품대금,자재대금 추심으로 해결하세요.

 

<추심 노하우로 신속하고 빠른 진행으로 함께 합니다>

 

 

 

 

시효중단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용된 경우에는 권리를 처음부터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멸시효라는 제도는 어떠한 시점부터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이므로 정해진 기간이 되면 소멸한다. 즉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렇게 관철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도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면,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므로, 민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종국적으로 중다뇌어 중단사유가 종료된 이후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를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한다.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말생되는 거래처 채권회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소멸시효에 대해 잘 모르고 마냥 기다리다가

 

시효가 지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미루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루 빨리 진행하여 추심 전문가와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문의 주시면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거래처 채권회수 - 물품대금,자재대금 추심으로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