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30. 15:33ㆍ채권의 확보 /권리○시효
새한신용정보 1년 단기소멸시효에 대해 알려주세요!!
단기소멸시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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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단기소멸시효 story.
새한신용정보 (주)
①여관,음식점,대석,오락장의 숙박료,음식료,대석료,입장료,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의복,침구,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노역인,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참고로 회사에 대한 노임채권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소멸시효기간은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노임채권이라도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피고 회사사이에 위 노임채권에 관하여 준소비대차의 약정이 있었다면 동 준소비대차계약은 상인인 피고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이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다른 법령에 상사시효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것이므로 본건 채권이 1년 단기시효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이라면 상사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민법상 1년의 단기시효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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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숙주,교사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다 아시겠지만 10년의 소멸시효가 발생되지만,
소송 전에는 각 채권마다 소멸시효가 다릅니다.
주겠지,주겠지 하며 기다리고만 계시지 마시고
소멸시효에 대해 궁금하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고 새한신용정보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새한신용정보 ☎1522-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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