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공증 및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소멸시효.

2017. 6. 2. 14:25채권의 확보 /권리○시효

새한신용정보-공증 및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입니다.

이런 일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마다 소멸시효에 대해 모르시는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한신용정보에서 공증 및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채권추심에 궁금한 부분도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story

새한신용정보 채권회수전문업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이는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뜻일 뿐 10년보다 장기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단축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본래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가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뜻도 아니다. 또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 등은 그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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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위 규정은 판결 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새한신용정보는 합법적인 업체입니다.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는 각 채권마다 소멸시효가 다릅니다.

그 전에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증 중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은 판결문과 같이 10년이며 약속어음은 3년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공증 중 인증서는 집행권원이 없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꺼라 생각하며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되시거나 궁금한 부부은 연락주세요.

 

 

 

 

 

새한신용정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조회부터 집행,압류,경매,대손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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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