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3. 11:49ㆍ채권의 확보 /권리○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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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채무
상속과 포기 및 한정승인에 대하여
1, 상속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상속된다.
2.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한정승인 역시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음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므로 결국 피상속인(망자)의 4촌까지 포기하여야 한다.
※ 한정승인을 한 경우 판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판결이 나오며, 이후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집행이 가능하다.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
상속인이 명백히 존재하지만 그 생사나 행방을 과실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권리관계는 부재자재산관리와 실종선고제도에 의하여 처리된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부존재가 명확할 때는 상속재산관리인제도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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