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인천채권추심] 항소인과 피항소인 "새한신용정보"

2018. 11. 28. 09:00법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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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과 피항소인


 

항소에 의해 2심이 개시되었다면 다시 한 번 더 재판을 받아야 한다.

1심에서의 절차와 방법과 동일하며, 여기서 '항소'란 1심 판결에 대하여 다시 보다 더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상급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으로서, 그 신청인을 '항소인'이라 하고 그 상대방을 '피항소인'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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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원고가 적극적으로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원고가 '항소인'이 되고, 그 상대방인 피고가 '피항소인'이 되는 것이고,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항소인,피항소인의 지위가 이와 반대가 된다.

 

그런데, 이때 항소를 누가 제기했느냐, 즉 누가 항소인이냐 여부와는 관계없이 1심에서의 원고 피고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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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을 진행하는 요령은 지금까지 해 왔던 1심 진행하는 요령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우리나라의 항소심은 1심에서 모은 사실자료와 당사자의 주장을 토대로 하면서도 한편으로 당사자가 새로운 자료와 주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종합하여 1심판결의 옳고 그름을 재심사하는 것이다.

 

즉 1심에서 일단 종결하였던 변론을 다시 열어 속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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