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권추심-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

2017. 8. 9. 11:10법률지식

민사채권추심-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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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민사채권추심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의 정보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하는데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가 있다.

강제관리는 목적부동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대료,천연과실 등의 수익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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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신청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 신청서와 집행력있는 정본 외에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소송이 종결되어 승소판결을 얻었을 경우에는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판결을 한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제출하면 된다. 강제경매신청이 적법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경매절차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예납이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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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의 개시결정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한 후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신청의 등기가 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는 누구도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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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민사채권추심-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더위를 이겨내시고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