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채권추심(물품대금,외상대금) 거래처 미수금받는업체.

2017. 11. 14. 12:17법률지식

못받은돈 채권추심(물품대금,외상대금) 거래처 미수금받는업체.

 

 

오늘 소개할 내용은 가압류에 대해 알아볼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못받은돈 채권추심(물품대금,외상대금) 거래처 미수금받기 위한 궁금한

 

부분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가압류는 임시적인 압류를 의미한다.

 

채권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 소명할 수 있으나 아직

 

채무명의를 갖고 있지 않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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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아직 판결이 나기 전의 상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상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처분 등 재산도피가 예상되는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본안소송 등에서 승소하여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채무자에게 유지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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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할때 법원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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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으로 판결까지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민사 승소 부터 회수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가능성이 있을때 놓치지 말고,

 

그 가능성으로 빠르게 회수하여 정리하는 새한입니다.

 

못받은돈 회수에 지역 상관없이 진행가능하며,

 

궁금한 부분은 문의 주세요.

 

이상

 

못받은돈 채권추심(물품대금,외상대금)거래처 미수금받는업체에서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