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수원채권추심]민사소송 재판에 채권자가 걱정하는 "사해행위" 새한신용정보에서 알아보자!
[인천/수원채권추심]민사소송 재판에 채권자가 걱정하는 "사해행위" 새한신용정보에서 알려드립니다. 대여금,물품대금,공사대금,외상값,손해배상,위자료 등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재산을 빼돌리지 않을까 하는 고민과 걱정은 한번쯤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천/수원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에서 준비하였습니다. 민사 판결문으로 채권추심이 가능한곳의 솔직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인천/수원 채권추심 무료상담 1522-8624 모바일 상담 연락은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사해행위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채권자가 가지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직접적으로 해가 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오직 채무자가 행하였어야 한다. 채권자취소권은 본래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이..
2018. 12. 10.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