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소액채권추심-새한신용정보

2017. 3. 8. 18:56기타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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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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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는 수익자/전득자를 직접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 경우 기각하여야 한다.

 

2.반드시 소제기를 통하여 하고 타 소송 중 공격방어의 방법으로 채권자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3.취소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여야 하며 사해행위 이후의 증가된 채권이나 추가 채권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명백하거나 불가분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최소는 사해행위인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다.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며 두 개의 기간 중 어느 하나가 경과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완성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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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가기 때문입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두번의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행불이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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