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상사/개인 민사채권추심 독촉 계획을 수립하라!!
[새한신용정보]상사/개인 민사채권추심 독촉 계획을 수립하라!! 채무자에 대한 독촉은 통상 전화, 서면, 직접 방문 등으로 하게 되는데 각 방법에 따라 채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등으로 조정 또는 모색이 필요하다. 거래처의 상사채권, 개인 민사채권의 미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시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독촉의 준비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 이상의 분석이 끝나면 각 전략에 따라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할 계획을 세운다. 독촉은 통상적으로 전화독촉→서면독촉→방문독촉의 손서에 의하지만, 각 전략에 따라 조정 또는 모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독촉에 의한 채무자의 임의변제가 중요하므로, 채권자로서는 독촉의 강도를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 반면에 채무자..
2017. 4. 30.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