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상사/개인 민사채권추심 독촉 계획을 수립하라!!

2017. 4. 30. 19:39채권의 확보 /채권일반

[새한신용정보]상사/개인 민사채권추심 독촉 계획을 수립하라!!

 

 

채무자에 대한 독촉은 통상 전화, 서면, 직접 방문 등으로 하게 되는데

각 방법에 따라 채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등으로 조정 또는 모색이 필요하다.

거래처의 상사채권, 개인 민사채권의 미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시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독촉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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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이 끝나면 각 전략에 따라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할 계획을 세운다. 독촉은 통상적으로 전화독촉→서면독촉→방문독촉의 손서에 의하지만, 각 전략에 따라 조정 또는 모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독촉에 의한 채무자의 임의변제가 중요하므로, 채권자로서는 독촉의 강도를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 반면에 채무자가 감정상의 이유로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독촉의 내용은 오해를 해소하고 변제를 유도하는 정도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채권자가 직접 하기에 어렵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진행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또한, 위 내용으로 일을 안하는 곳이 많고 법적으로만 해결하고자 하는 곳이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잘못된 법적대응으로 발생되는 비용과 시간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불필요한 법적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변제독촉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새한신용정보 상사/민사채권추심전문

 

 

형사범죄와의 관계

 

채무자에게 독촉계획수립에 있어 고려해야될 것 중의 하나는 채권자의 독촉행위가 형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해 범죄로 되지 않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형법 등이 정하는 일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범죄가 되며, 채권자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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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서의 발송방법

 

또 하나 고려하여야 할 것은 서면독촉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이다.

내용증명은 당해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고 있으나, 내용증명우편의 배당 자체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성권의 행사 등 법이 어떠한 의사의 도달로 의사표시자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정한 내용이 아니라면 굳이 내용증명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단순히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이라면, 이는 법률상으로는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독촉한 내용이 도달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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