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신용조회 물품대 미수금받아주는곳

2018. 3. 5. 12:41법률지식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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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지분에 대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입법취지를 보면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도는 우리나라에 특유한 것으로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인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유지분의 매각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이 공유자로 되는 것보다는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그 공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 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최고가 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따고 신고를 하고 그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된다.

 

공유자의 우선매수시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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