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받아주는곳 "항소의 뜻을 알아보자" 채권추심업체(서울/인천/수원)

2018. 11. 26. 12:32법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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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볼복신청이다.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주장할 수 있는 권능을 "항소권"이라고 한다.

항소권이 없는 자의 항소는 부적법한 항소로서 각하된다.

 

항소권은 "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발생한다.

항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받은 자의 불복신청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피고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할 것이고 이러한 자에게는 항소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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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항소권이 없다.

"불항소의 합의"는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할 수 있다.

불항소의 합의와 비약적 상고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 즉 특정한 소송물 또는 청구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일단 발생한 항소권은 "항소권의 포기"에 의하여 소멸된다.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제기 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제기 후에는 항소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항소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항소제기 후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있다.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항소기간이 도과된 때에도 항소권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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