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수원] 공증채권추심 떼인돈받아주는곳 상담부터~

2018. 11. 13. 12:24법률지식

[인천/수원] 공증채권추심 떼인돈받아주는곳 상담부터 시작하자!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공증을 받고도 받지 못한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십니다.

왜 채권자가 직접 해결하지 못할까요?

 

너무 많은 시간을 채무자에게 주었고, 채무자의 재산과 금융거래 그리고 채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법적대응만 생각하고 이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무자 재산과 신용조사로 통해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공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이란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더 나아가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공증인이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적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확정일자의 교부 등을 하는 것을 이른바 공증이라 한다.

 

공증은 복잡한 현대생활에 있어서 간편한 법적 해결 공권적 확인절차로 비용과 시간의 절약이라는 면에서 채권자에게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공증의 필요성


1. 어음/수표 및 금전소비대차,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 등의 채권, 채무 등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두면 지급기일 경과 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 공증을 받은 문서는 그 성립에 진정이 인정되며 위조/변조가 불가능하고 공문서로 추정된다.

또한 증서상에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명확하므로 분쟁의 여지가 없다.

 

3. 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담보로 하는 양도담보공증은 물론 다른 공증도 당사자의 책임이 무겁게 되므로 담보로서의 가능이 있다.

 

4. 공증사무소에 원본 등의 증거가 보존되므로 당사자가 증서를 분실하여도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

 

 

공증할 수 있는곳


공증인법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공증인의 사무소, 법무법인 사무소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사무소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위 사무소 중 한 곳에서 하여야 한다.

 

법원 주변에 보면 크게 공증이라는 간판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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