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체 신용정보회사추천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나?

2018. 8. 31. 09:20법률지식

채권추심업체 신용정보회사추천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나?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입니다. 많은 원고(채권자)는 민사소송 승소 판결 후 법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권리행사를 하게 됩니다. 법원으로 통해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이 단점이 많고 번거롭기 때문에 진행 후에 후회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주제 재산조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에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추심업체에서 재산조회와 신용조사로 채무자의 능력을 확인하고 회수가능성을 정확하게 전달하지만, 채권추심업체 진행과정에서 우리도 재산명시절차와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게 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내 돈을 받기 위해 여러 업체를 알아보신다면 결정과 판단은 중요합니다.

채권추심은 전문가에게 맡겨놨다고 안심하고 있으시면 안됩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와 함께 풀어가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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