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회수 여부는 채권추심에서 결판난다.

2018. 6. 25. 14:25채권관리 총정리

거래처 미수금회수 여부는 채권추심에서 결판난다.


 

채무자가 회사고 계속 영업중에 있으며, 부도에 직면하지 않은 상태라면, 회사에 대한 미수금회수의 성패는 채권추심에서 결정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사는 채무 자체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다른 이유로 그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경향도 있고, 채무불이행을 하더라도 단순히 이행할 수 없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할 수 있으면서 다른 이유로 억지 주장으로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도 많죠. 또 하나, 회사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다양한 인적 조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회사를 강제하기 위하여 가압류 등을 한다고 하여도, 개인채무자와는 달리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법인회사든 개인회사든 우리는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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