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원 인천 미수금회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사례" 거래처 채권추심

2018. 12. 21. 13:25채권관리 총정리

서울 수원 인천 미수금회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사례" 거래처 채권추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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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계약서

 

채권자 김광삼을 갑으로 하고 채무자 이형수를 을로 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1.[양도하는 채권] 을의 제3채무자 박상호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총 금 2,000,000원

(2018년 10월 19 식자재대금)

 

2.[채권의 양도] 을은 1항의 채권을 갑에게 양도한다.

 

3.[양도의 통지] 을은 지체없이 제3채무자에게 위 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한다.

 

4.[양도채권의 담보] 을은 제3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만약 갑이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을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이의하지 못한다.

 

5.[재양도의 특약] 을이 갑에게 1항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기 전에 채무의 변제를 완료한 후 1항의 채권의 재양도를 청구하면 이 양도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을을 양도인으로 갑을 양수인으로 하여 채권양도의 계약이 성립하며 갑은 지체없이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8년 12월21일

갑(채권자) 김 광 삼   (인)

을(채무자) 이 형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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