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권추심/상사채권회수전문 채무인수시 관리기법

2018. 4. 3. 12:59채권관리 총정리

민사채권추심/상사채권회수 채무인수시 관리기법


 

가능성을 열어두고 채권을 정확한 검토와 분석으로 빠른 진행을 합니다.

재산이 없다고 변제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와 귀하의 채권에 대한 내용을 문의 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발생한 민사채권과 상사채권회수에 궁금한 부분은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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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보는 채무인수시 관리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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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적 채무인수는 인수자의 신용상태가 채무자의 신용상태보다

 

양호하지 못할 때는 채권의 보전에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며,

 

채권회수가 위협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할 수 있으나,

면책적 채무인수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시 기존채무자를 위하여 설정된 담보나 보증은 원칙적으로

소멸하고 예외적으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존속에 동의한 때에는 그대로 존속하나

저당권부채권 등은 저당권등기에 채무자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채권자와 인수인간의 계약으로 성립할 수 있고,

동의 유무와 상관 없이 보증인 미 물상보증인의 지위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관리 실무에서는 반드시 병존적 채무인수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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