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 또는 잘받아주는곳

2018. 2. 12. 10:40채권관리 총정리

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 또는 잘받아주는곳


이번의 정보 채권자대위제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 합법적으로~~~


 

채권자대위제도 개요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재산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경우 통상 채권가압류와 소송 후에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와는 달리 채권자대위권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알아두어야 한다.

 

 

 

 

 

 

 

 

 

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 채권자대위권이란?


 

민법에 의하여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 실무직언 적용의 예를 보자!!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데 고의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대위상속등기하면서 가압류 등 강제집행 가능

(등기비용을 대신 납부하므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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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법인이라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대표님들도

 

상담을 받다보니 많습니다.

 

어떤 미수금이라도 타이밍이 권리를 찾는데

 

중요한 역활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처에 받지 못한 미수금을 받기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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