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체 및 미수금 채권회수업체 민사소송절차 공시송달제도란?

2017. 8. 1. 14:20채권관리 총정리

 채권추심업체 및 미수금 채권회수업체 민사소송절차 공시송달제도란?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 및 미수금 채권회수업체에서

 

민사소송절차 공시송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미수금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추심 미수금 채권회수업체에서

 

민사소송절차 중 공시송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받지 못한 미수금으로 고민이 많으신분은 편하게 문의 주세요.

 

 

 

 

 

 

 

공시송달제도은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할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여도 그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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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채권행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최후에 거주하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법원은 2주간 법원의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에는 채무자가 주소지에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부재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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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게시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를 신문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또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국의 관할공무소에 촉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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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는 최초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동일 당사자에 대한 그 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에는 2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공시기간은 단축할 수 없다.

 

 

 

 

 

 

이상 채권추심업체 및 미수금 채권회수업체에서 민사소송잘차 공시송달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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