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받는방법-경매개시결정

2018. 2. 7. 16:04법률지식

거래처 미수금받는방법-경매개시결정


국내 어느 지역이든 거래처미수금받는방법 채권추심이 빠른 길입니다.

 

 

 

 

 

 

 

 

경매개시결정-경매신청서에 대한 조사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일반요건, 집행개시요건, 목적부동산에 대한 집행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형식적 심사를 한다.

 

 

 

 

 

 

 

 

 

 

거래처미수금받는방법 전국 무료 상담.


 

심문기일이나 변론기일을 열어 심리할 수도 있으나 서면에서 의하는 것이 통상적 방법이다.

 

강제경매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는 개시결정의 허가를 결정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집행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때는 신청을 기각하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거래처에 발생한 미수금은 공증 및 확정판결문이 없어도 합법적으로 조사하여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거래처미수금받는방법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 및 의뢰는 전국 어디든 1522-8624 문의 주세요.

 

한번의 정확한 상담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친절상담과 상담내용은 비밀을 약속드립니다.

 

어려울때 힘이 되는 거래처미수금받아주는곳, 우리는 소액도 거래처미수금회수에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