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채권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2018. 2. 20. 15:08법률지식

물품대금채권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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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채권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에서 알려드리는 가처분의 필요성.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허용됩니다.

 

 

 

 

다툼이 있는 물건에 관한 현상의 변경을 보면

 

현상의 변경은 보전할 청구권의 목적물을 훼손하는 것,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것 등에 의하여 생깁니다.

 

이 현상의 변경은 장래에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와 이미 그 염려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데, 어느 경우나 그러한

 

위험이 현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권리실행의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을 보면

 

권리의 실행은 청구권의 강제실현, 즉 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권리실행의 불능은 채무자 그 밖의 사람이 강제집행의 목적물을 멸실,훼손,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또 매우 곤란하다는 것은 불능으로는 볼 수 없으나, 그 달성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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