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수원채권추심] 민사소송 증거의 중요성 story~~

2018. 1. 8. 12:41법률지식

[인천/수원채권추심] 민사소송 증거의 중요성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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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판결을 위한 증거의 중요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승소를 목적으로 하며, 그 승소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의 취득이다.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른바 비재산권상의 소라고 하는 것도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돈과 얽혀 있음을 알게 된다. 비재산권상의 소의 소가를 1,000 만 100 원으로 한 것도 따지고 보면 돈을 떠나서는 민사소송이 존립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민사소송을 통하여 돈을 취득하려면 그 소송에서 이겨야 한다. 소송을 당하는 반대 입장에서 보면 그 소송에서 이겨야 돈을 잃지 않게 된다. 따라서 민사소송 당사자의 최종 관심은 승소에 있을 뿐이다/

 

 

 

 

[인천/수원채권추심]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것일까?


 

그 길은 다름이 아니라 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을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는 데 있다. 그런데 대립하는 양쪽 당사자의 말과 입증을 보고 최종판단을 내리는 것은 판사이다. 그렇다면 결국 입증을 통하여 판사로 하여금 자기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승소의 지름길이라고 할 것이다.

 

 

 

 

 

 

 

 

 

판사가 입증을 촉구할 수는 있어도, 입증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다.


 

 

어떤 서증을 제출하고 어떤 증인을 내세우는가는 오직 소송대리인의 몫이다. 그리고 주장에 따른 법규의 적용은 법령과 판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판사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지만,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사실을 확정하느냐는 전적으로 판사에게 달려 있다.

 

 

 

 

 

 

 

 

 

[인천/수원채권추심] 민사 승소 판결 후 채권추심이 답이다!!


 

이와 같이 사실 확정의 권한을 가진 판사로 하여금 사실을 올바르게 확정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방향으로 판사를 설득하여야 한다. 그 설득의 방법이 다름 아닌 입증이다. 사실 판단을 판사에게 맡겨 놓은 이상,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소송대리인으로서는 주장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는 것이 판사를 가장 잘 납득시킬 수 있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판사는 입증을 통한 설득의 대상이며, 그 판사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 민사소송의 화두라면 화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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