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안산/인천/수원 소액채권-지급명령제도[채권추심업체]

2017. 7. 20. 11:16법률지식

시흥/안산/인천/수원 소액채권-지급명령제도[채권추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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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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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친구통장에 입금시키면서 이자나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친구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 채권액에 대하여 이자나 변제기일 및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금원을 빌려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지만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변제받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의 지급명령제도를 이요하는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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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제도

소액채권-채권추심업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로서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있어서 채무자의 소재가 명확한 경우에 법원은 채무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만으로 지급명령을 발하여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확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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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제도의 유용성

 

 

지급명령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권액에 대하여 이자나 변제기일 및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금원을 빌려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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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방법

 

 

채권자는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소재 법원에 금원을 빌려준 경위와 그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신청서 및 소명자료(본 건에서는 입금증)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지급명령을 발하게 된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간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재판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채권자의 권리가 인정되어 채권자는 지급명령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면 소송으로 옮겨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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