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안산 인천 시흥 채권추심(대여금/물품대금/상간녀 위자료/운송대금)

2017. 7. 13. 00:09채권관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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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추심을 위한 법절차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종결이 되므로 각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전반적으로 알아두는 것은 채권추심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해서 숙지하여야 한다.

※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신용조사는 정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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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방식

 

 

 

채권에 대하여 별도로 압류명령만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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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첫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

 

 

둘째, 압류신청과 동시 또는 압류가 된 후에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갈 수 있고,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전국 어디든 채권추심회사에 의뢰한다고 100% 미수금이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추심을 의뢰할 시 채권추심자와 소통도 중요하며, 회수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나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사람의 선택이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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