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소액채권추심 지급명령 절차

2017. 7. 17. 15:42채권관리 총정리

물품대금 소액채권추심 지급명령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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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내용은 물품대금 소액채권추심 지급명령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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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권추심 지급명령 절차

 

 

이른바 뻔한 사건이 있다. 내가 상대방에게 돈 4,000만 원을 빌려 주고 차용증까지 다 받아놨다.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 상대방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한다. 절대로 돈 빌린 사실이 없다고 잡아떼는 일은 없다.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게 뻔한 사건이다. 이럴 때 법원에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이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서를 송달하고 그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내는 제도가 지급명령이다. 만일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는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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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독촉 절차라고도 한다.

지급명령 절차는 채권자에게 일반소송 절차보다 간단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이다.

일반소송 절차를 이용할 것인지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할 것인지는 채권자가 결정할 문제이다.

채무자와 다툼이 없을 거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그맇지 않고 상대방이 돈을 지급했다고 우긴다든지 일부 갚았다고 한다든지 해서 다투는 사건이라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이 절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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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소액사건은 지급명령보다 소액재판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3천만원 이상인 사건은 서류와 사건을 검토하여 그에 맞게 본안소송을 할 것인지 지급명령 신청을 할 것인지 생각해야합니다.

소액채권추심도 판결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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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소액채권추심 지급명령 절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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