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

2017. 5. 22. 16:13기타 채권추심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

 

 

 

상사/민사 채권추심으로 회수가능성을

신속하고 빠르게 확인시켜주는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입니다.

이번의 정보는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위임직채권추심인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1.개념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를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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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침직채권추심인의 추심행위에 대한 제한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다.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할 수 없으며,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또는 업무정지 중에 있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또는 채권추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용조사업 또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허가 업체 새한신용정보(주)

 

 

 

3.등록 취소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에 해당하면 그 동록을 취소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1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회사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9조 각 호에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등록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한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522-8624☎

 

 

 

 

4.업무의 정지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①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한 경우

②신용정보법 제16조에 따른 수집/조사 등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정보원,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④채무자의 소재 등을 알아내기 어렵지 아니함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거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⑤엽서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⑥그 밖에 법령 또는 소속 채권추심회사의 정관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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