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24. 13:17ㆍ기타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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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제출.
1.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 3자의 명의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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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의 내용
1. 변제계획에는 다음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할 사항.
-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 개인회생재단채권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2. 변제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 변제계획인가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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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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