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절차-민사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
지급명령절차-민사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 지급명령절차 (독촉절차) 민사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 지급명령절차는 금전채권 등의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특별소송절차로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한 후 이를 채무자가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그 후에는 집행문을 받지 않고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독촉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
2017. 2. 23.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