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 받아주는곳 사례

2018. 12. 11. 11:20기타 채권추심

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 받아주는곳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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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채권자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보다 날씨는 많이 풀렸지만 감기 조심하시고, 궁금한 내용은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통행위에 대한 확증이 없다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


A와 B는 법률상 부부인데, 그러나 A남은 다른 여자 C와 지속적인 교제관계를 맺어 왔고 비록 A와 C 사이에 간통행위가 있었다는 확증이 없어도 A남의 행위는 처 C에 대한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제3자 C의 행위는 위 부정행위에 가담 한 것이고 나아가 그 것이 A와 C의 혼인관계파탄의 한 요인이 되었다면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타당성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간통행위에 대한 확증이 없더라도 C는 A의 처 B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승소판결을 받았다하여도 직접 상간남,상간녀를 상대하기 싫어 대신 받아주는곳을 찾게 되는데요.

 

위자료 손해배상 받아주는곳에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상간남과 상간녀의 변제 능력과 반응을 보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를 하여도 그에 발생한 비용과 시간까지 최대한 받아드립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다 하여도 민사소송으로 상간남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꼭 준비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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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전국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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