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미지급 채권추심으로 받을 수 있을까?

2018. 5. 3. 12:13기타 채권추심

물품대금 미지급 채권추심으로 받을 수 있을까?


 

쉽게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경우는 보통 세가지~

1. 채권자가 채무자를 너무 믿고 기다렸다가 채무자가 돈을 못 갚겠다고 하거나, 연락두절된 경우.

2. 채무자가 능력은 있으나 채권자가 일리리 쫓아 다니기 힘들고 방법과 절차를 몰라 의뢰하는 경우.

3. 채무자가 능력이 없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채권관리를 의뢰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전문가에게 맡긴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아직도 미루고 있다?

그냥 지켜본다면 부실채권으로 회수 불능까지 발생한다.

 

 

채권추심에 궁금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법적대응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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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빠른 대응 YOS~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거래처에 그 물품을 다시 수거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순순히 거래처에서 주지 않는 것이 문제고, 그 물품이 아직 보관하고 있는 것도 아닐테니 말이죠.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길다고 생각 할지 모르지만 3년의 시간 금방 흐릅니다.

어떤 미수금의 채권이라도 받아낼 수 있을 때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대금채권추심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문의주세요.

전국 지사와 지점으로 넓은 네트워크 연결로 귀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립니다.

발 빠른 대응이 회수율이 좌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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