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채권추심 손해배상채권 서울못받은 돈받아주는곳 어디?

2018. 11. 21. 18:17채권의 확보 /채권일반

서울채권추심 손해배상채권 서울못받은돈 받아주는곳 추천 드립니다.


채권추심업 금감허 2000-2호 합법적으로 신속하고 빠른대응을 약속드립니다.

 

 

 

 

 

채권 채무 불완전이행 (적극적 채권침해)

서울채권추심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손해배상채권회수전문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으로서 이행행위를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하자(흠) 있는 불완전한 이행이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를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 라고 한다.

 

예를 들어보자.

 

A업체에게 단독주택 인테리어 및 건축을 맡기었는데, 일을 불완전하게 하였기 때문에, 수일 후에 내린 큰비로 지붕에서 빗물이 새어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하자.

 

지붕을 후에 보수해 주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A업체의 책임을 다한 것이 되지 않는다.

 

처음의 하자 있는 불완전한 이행행위로 발생한 빗물에 의한 피해 내지 손해는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손해, 즉 이행이익을 넘어서 채권자의 다른 재산에 준 손해를 확대손해 또는 부가적 손해 라고 한다.

 


 

 

인천,부천,광주,용인,성남,안산,화성,안양,시흥,천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연락주세요.

 

 

 

 

전례에 확대손해 내지 부가적 손해는 이행불능에 의한 손해가 아닐 뿐만아니라, 그렇다고 지체에 의한 손해도 아니다.

 

그것은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아 이행하여야 할 그의 의무를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위반하였기 때문에 생긴 손해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채무자는 이행을 지체하지 않았고, 또한 이행을 불능으로 하지도 않았다.

 

적극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였으면서 채권자에게 부가적 손해를 준 것이므로, 채권자는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에 의한 배상책임을 묻지 못한다.

 

이 때에,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케 하는 책임을 지게 하려면,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이외의 채무불이행의 새로운 유형을 구상하여야만 한다. 이것이 곧 불완전이행인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고, 이후 절차나 방법을 몰라 여러 업체에 문의를 하고 계신다면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전국으로 자세히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채권추심 손해배상채권의 전문 팀으로 시작하여 못받은돈을 받아주고 있으며, 정확한 조사로 회수 가능성을 한달안에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민사재판 전에 채권추심으로 회수 기회를 잡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