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체 미수금채권추심 소액도 가능한곳

2018. 5. 21. 12:03채권의 확보 /채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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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해방공탁과 채권자의 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

 

 

 

법원은 가압류결정을 할 때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이를 증명하여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기재한다. 이를 "해방공탁"이라고 하는데, 채무자의 청구금액공탁과 취소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가압류의 취소를 결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때 채권자의 가압류권리는 공탁금으로 이전된다.

 

즉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가압류가 된 효력이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임의적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채무명의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서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전부받거나 채권추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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