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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8. 14:32채권의 확보 /채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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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취하하거나 추심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하는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 추심명령이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채권자가 추심권에 기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한 후 '추심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경합하는 채권자는 없는 경우에는 그 때 현금화절차가 종료하게 되므로 이 때 압류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압류의 목적은 달성되고 더 이상 압류명령을 취하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추심권의 취하에 따라 집행력 있는 정본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채권추심포기 및 집행해제신청서 또는 취하서를 제출하며 제3채무자의 미지급확인서 내지 동의서는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동일 채권에 기하여 다른 재산권에 대하여 강제지행을 하고자 하여 집행권원을 반환받고자 한다면 채권추심포기 및 집행해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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