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수원 민사채권추심(대여금/손해배상)알아보자!

2018. 1. 5. 13:40법률지식

민사채권추심(대여금/손해배상)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전문 새한입니다. 법원에 소송의 문제로 가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내 시간을 투자하여 판결을 받기 위해 바쁜 시간을 내어 승소 판결을 받았거나 소송 중이신 분도 계실겁니다.

판결 후에 절차는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서 채권자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채권이 망가지느냐? 해결되느냐?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실채권을 만들지 말고 잘 모른다면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민사소송을 준비중이신 분을 위한 민사채권추심 회사에서 판결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수원 민사채권추심잘하는곳추천

 

 

 

 

 

 

 

판결의 선고


 

변론을 거쳐 증거조사르 ㄹ마치면 판사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종결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기도 한다. 선고기일이 정해진 때에는 그 기일 전까지 변론재개의 신청이 없거나 변론재개의 신청이 있어도 판사가 변론을 재개하지 않기로 한 때에는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의 송달


 

판결이 선고된 후 14일 이내에 재판부에 소속된 법원주사 등이 판결문의 정본을 만들어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한다. 이때 원고 또는 피고의 주소가 변경되어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내지는 발송송달을 하므로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

 

 

 

인천/수원 민사채권추심 의뢰할때 비용/수수료 문의주세요.

 

 

 

 

 

 

판결의 확정


 

원고와 피고 중 패소자가 송달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되어 재심사유가 없는 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게 되며, 원고가 승소한 경우 원고는 이 판결문의 송달을 증명하는 서면과 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기타


 

패소자가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게 되면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은 항소심으로 옮겨가게 되어 항소심의 재판을 받는다. 이밖에 판결문의 기재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판결한 법원에 신청하여 그 수정을 받을 수 있다.

 

 

미리 준비하는 자세는 민사채권추심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주변에 잘못된 정보로 시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시작이 중요한만큼 믿을 수 있고 나를 도와주는 우리가

옳고 빠른 길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채권추심의 준비과정과 그 후 절차, 돕고 싶습니다.

대여금,손해배상,구상금,약정금,임금,퇴직금 등

민사채권추심 전국 문의 받고 의뢰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