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주는곳, 빨리 의뢰 하자!

2018. 1. 2. 15:30법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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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절차


 

화해신청의 요건 및 방식에 결함이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각하결정에 대하연느 즉시항고할 수 있다.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다. 화해신청이 적법하면 화해기일을 정하여 신청인 및 상대방을 소환한다. 기일에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불출석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해불성립시 불성립조서등본의 송달일로부터 2 주 내에 각 당사자가 제소신청을 하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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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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