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대여금/계약금/외상값) 무엇 때문에 망설이나??

2017. 12. 28. 13:22법률지식

채권추심(대여금/계약금/외상값) 무엇 때문에 망설이나??


 

안녕하세요 채권추심회사 새한입니다.

채권자는 대부분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 보다 채무자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내 돈을 안 갚을 까봐 걱정하는 채권자들도 많습니다.

과연 그 생각이 맞을까요??

이런 경우는 채무자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아도 그것을 이용하여 더 안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민사소송을 하게 되고 압류/집행을 하거나 채권추심 의뢰까지 가게 되여 해결점을 찾습니다.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아 채권추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1522-8624 문의 주시면 친절상담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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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이의신청


 

채무자는 가압류결정 및 집행에 대하여 결정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용어로 이의란 명려으결정,처분을 직접한 법원에 대하여 그 명령,결정,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신청을 말한다. 이는 명령 등을 직접 한 법원이 아닌 상급 법원에 불복신청하는 항고와 구분된다. 채무자의 가압류 이의가 형식적 하자를 이유로 각하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소환하여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서 심리하여 가압류결정의 인용,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이 배당된 재판부가 가압류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심리한다.

 

 

본안의 제소명령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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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고 진실된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에게 추심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닙니다.

 

채권자는 채권추심 의뢰 전 상담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사람을 잘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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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담당자를 배정하여 전국 진행으로 해결점을 찾아드리도록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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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많은 채권들이 있는데 채권에 맞게 채권추심 전문가의 배정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거짓과 핑계 등으로 계속 미룬다면

 

이젠 더 이상 망설이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