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민사채권추심 잘하는 업체 찾으시나요?

2017. 12. 20. 13:00채권의 확보 /채권일반

상사/민사채권추심 잘하는 업체 찾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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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의 효력


 

법원의 재판개시


 

 

가압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그 신청에 대하여 심리를 개시하고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하여야 한다.

 

 


 

중복신청의 금지

 


 

 

가압류신청이 있으면 소의 제기에 준하게 되고 이미 계속되어 있는 가압류신청과 "동일한 신청" 을 하게 되면 중복제소가 되므로 뒤에 신청한 가압류는 부적법 각하된다. 여기서 동일한 신청이라 하는 것은 가압류의 목적물과 당사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을 말하므로 같은 신청자이더라도 가압류대상인 목적물이 다르거나 같은 목적물이라도 권리자가 다르다면 중복신청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효중단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수단으로서 권리의 실행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로 가압류/가처분을 포함하고 있다. 시효중단이 발생하는 시점은 가압류 신청시이다. 즉 집행행위가 있으면 보전처분을 신청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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