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민사채권추심 잘하는곳 (떼인돈,못받은돈,빌려준돈 소액가능)

2017. 12. 8. 12:48채권의 확보 /채권일반

공정증서 민사채권추심 잘하는곳 (떼인돈,못받은돈,빌려준돈 소액가능)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일,저런일을 경험합니다.

 

그 중 내 돈을 못받고 있다면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민사채권추심 잘하는곳으로

 

문의 부터 시작하여 미리 준비된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공정증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문의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공정증서는


 

공무원이나 공증인이 적법하게 작성한 증서로, 등기부,가족관계등록부, 자동차등록부 등이 해당된다.

 

공정증서는 위조되지 않은 진정한 문서라는 추정을 받고, 그 내용도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공정증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쪽에서 위조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따로 판결을 받지 않아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 (단, 인증서는 제외)

 

 

 

 

이렇게 공정증서는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진 문서이기 때문에 공정증서를 위조하면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을 받는다.

 

특히 주의할점은 공정증서 자체를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공정증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기만 해도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것

 

이다.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간을 미룬다면 공증서를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뒤도 보지 말고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민사채권추심 잘하는곳은

 

지역을 따지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든 추심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떼인돈,못받은돈,빌려준돈 소액의 사건이라도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