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추심-채무자 재산조회/신용조사방법/채권회수업체

2017. 12. 11. 14:49채권의 확보 /채권일반

소액채권추심-채무자 재산조회/신용조사방법/채권회수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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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의 목적▼

 

소가가 적은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일반민사절차에 따르게 함은 소송절차의 엄격화와 전문화,기술화로 인한 일반인의 소송참여와 소송행위의 신속한 처리를 해하므로 이는 소송이념에도 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송행위의 간소화로 인한 소송법의 이념인 신속한 소송처리와 이로 인한 소송비용을 절약하고 소송당사자간의 이해 대립을 완화함으로써 소송법의 실천이념에 기여코자 함이 그 목적이다.

 

 


 

 

소액사건의 적용범위▼

 

소액사건의 범위는 지방법원 미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소송물의 가액이 금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에 한한다.

소송물의 가액이 금 3,0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써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의 관할▼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관할 내에서는 단독판사가 담당하고, 시/군법원에서는 시/군법원판사가 담당하여 재판한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원칙적으로 제1심 절차에만 적용하는 법이다.

즉, 항소심,상고심에 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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