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결정절차-새한신용정보(채권추심 소액 가능)

2017. 5. 17. 14:21채권의 확보 /채권일반

매각결정절차-새한신용정보(채권추심 소액 가능합니다)

 

 

 

매각결정기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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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정기일이란 집행법원이 매각기일의 종결 후 법원내에서 매각허부의 결정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하는 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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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새한신용정보 ☎1522-8624☎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란 이해관계인이 민사집행법 121조 소정의 이의사유에 기하여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소송법상의 진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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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를 보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 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7.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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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의 제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이의진술자인 이해관계인 자신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하여야 하고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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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팀장이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