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4. 10:49ㆍ채권관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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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채무
채무자가 사망하고 재산은 있는데 상속인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으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소송의 경우)이나 특별대리인 선임(민사집행의 경우-민사집행법 52조)을 통하여 법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사망사시을 모르고 한 가압류(특히 채권)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가압류를 한 경우 가압류는 무적격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행위로 무효가 되며,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하여야 하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준한다.
경매절차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채무자 등이 사망한 경우
1. 임의경매는 그 저당권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절차의 개시 전 또는 개시 후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법원에 사망사실을 밝히고 수계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법원이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의 채무자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를 속행하여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을 무효라 할 수 없다.
2.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집행문부여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서 경매신청을 하여야 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경우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양자의 경우
양자로 타가에 입적하여도 혈연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인의 지위를 갖는다.
사망자를 상대(제3채무자)로 한 압류
채권자가 망자를 상대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은 경우 상속인으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 된다. 이는 채권자가 사망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상속인을 상대로 하였을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망자를 명의로 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나 상속인이 현실ㅈ거으로 송달을 받고 이의가 없는 경우 등에는 송달의 하자는 치유되어 상속인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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