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경합 및 사유신고와 소액채권회수 잘하는곳.(인천/수원/안양/안산/화성/부천/용인/시흥)

2017. 3. 27. 19:35채권관리 총정리

압류의 경합 및 사유신고와 소액채권회수 잘하는곳.

(인천/수원/안양/안산/화성/부천/용인/시흥/천안/평택/부산/전주/여수 등 전국 가능)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에게 모든걸 빼앗기고 후회하는 것보다

전문가와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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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경합 및 사유신고

소액채권회수 잘하는곳추천.

 

 

정의

 

1개의 채권에 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수개의 압류가 있는 경우 또는 선행압류에 대하여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압류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하여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를 압류의 경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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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합의 유형은?

 

▶질입과 질입, 질입과 압류가 있는 경우.

▶양도와 양수, 양도와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와 가압류, 압류와 가처분, 가처분과 압류, 인도, 추심, 체납처분의 경합.

▶전부와 전부, 전부와 양도.

 

이외 다수의 유형이 발생할 수 있고 가압류와 가압류의 경우 경합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이나 어느 것이고 채무명의를 얻어 압류로 전이하면 경합이 발생된다.

 

 

 

빠른준비과정으로 빠른 진행이 채권회수율이 좌우됩니다.

 

 

 

 

2. 사유신고는?

 

압류의 경합으로 공탁하는 경우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유서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은 해당 집행법원에 송부하고 1통은 공탁기록 중 압류명령에 합철한다.

 

 

 

 

 

 

 

소액채권회수도 채무자는 보통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용거래도 중요하고, 채무자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액채권을 받기 위해 채권자는 자존심을 버려가며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끌려가면 소액채권이라도 회수는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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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진행하여 후회하는 채권자도 있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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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압류의 경합 및 사유신고 소액채권회수 잘하는곳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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